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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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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유한 주택도 dti 규제 대상 포함인가요?

1) 보통 주택을 구입할 때 소유권을 받기 전인데 대출해서 주택을 구매할 때 ltv dti 적용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올현금으로 이미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도 dti가 적용이 되나요?


2) 담보로 잡고 하는데도 dti가 적용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못갚으면 은행에서 경매로 떠가면 되는 건데 왜 dti를 규제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보통 주택을 구입할 때 소유권을 받기 전인데 대출해서 주택을 구매할 때 ltv dti 적용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올현금으로 이미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도 dti가 적용이 되나요?
      -> 현재는 DTI가 아니라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일으킬때 주담대라도 DSR을 계산합니다.

      2) 담보로 잡고 하는데도 dti가 적용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못갚으면 은행에서 경매로 떠가면 되는 건데 왜 dti를 규제하는 건가요?

      -> DSR을 규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바젤 3협약에 가입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시 개인의 소득수준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때 미국 금융권이 대출을 너무 남발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개인의 소득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DTI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TI는 소득에 따라 부채을 빌릴수 있는 한도로 개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주택구입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