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으로 하면 10% 깎아준다는 사장님들
현금으로 하면 매출을 숨길 수 있으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건가요?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불법이라면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어떻게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더 받는 행위는 현행법 상 불법입니다. 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