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탈세제보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단순 정황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현금매출분을 미신고하여 구체적으로 세액을 탈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는 조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