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탈세 신고 가능한가요?
미용실에서 현금내거나 계좌이체 했을 때 현금영수증 신청을 안하면
10%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매출 신고 안하고 탈세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제가 이체한 내역만으로 탈세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탈세제보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단순 정황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현금매출분을 미신고하여 구체적으로 세액을 탈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는 조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발급을 안해준다면 신고를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부터 두발미용업(미용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하여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상담/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메뉴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인트 적립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제보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