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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귀여운향고래18621.02.05

미용실 탈세 신고 가능한가요?

미용실에서 현금내거나 계좌이체 했을 때 현금영수증 신청을 안하면

10%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매출 신고 안하고 탈세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제가 이체한 내역만으로 탈세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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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탈세제보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단순 정황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현금매출분을 미신고하여 구체적으로 세액을 탈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는 조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발급을 안해준다면 신고를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부터 두발미용업(미용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하여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상담/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메뉴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인트 적립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제보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