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주는 경우, 아파트를 주는 사람(지급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아파트를 받는 사람(수령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아파트를 현금으로 팔아 그 현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대물변제).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경우에 따라 2년 거주 요건 충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 이전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유상취득(매매)에 준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