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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의 주택에서 부모가 무상거주

안녕하세요. 자녀들명의의 주택에서 부모가 무상거주할시 무상임대차계약 구청에 신고(계약체결일 30일이내)해야하나요? 해야된다면 증여세가 발생될까 우려되는데 시가에따라 무상임대차의경우 증여세가 발생할수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 제37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상임대차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무상임대로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5년 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 이하가 되는 기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가 13억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