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실행시, 실행 은행이 기억이 안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세입자와 전세계약후, 계약갱신청구권실행하면 4년이란 시간이 지나,
실행했다는 사실은 계약서 및 기억이니나, 실행은행을 모르는데, AND
최악의경우를 가정해서 세입자는 본인한테 돈을 달라고하는경우에(무언가 나쁜 마음을 먹은것처럼 보일때) 은행에 직접상환하고자할때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 종료 전에 해당 은행에서 미리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해당 은행이 기억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임차인에게 해당은행에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을 하라고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물어보는수밖에없습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실행한뒤
질권설정을 하기때문에 전세금반환방법은 꼭 은행에 문의하신뒤
은행에다가 반환해야되는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뒤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보실수 있기에
꼭확인하신뒤 처리하십시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질권이 설정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통장 입금내역 또는 임차인을 통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가 임차인이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임대인이 채무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가지고 전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만기시 은행에서 직접 연락이 오게 되어 있으며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전세기간내 전부 상환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받은 보증금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2 갱신시 대출받았을 경우
보통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대출시 계약서가
은행에 제출되기 때문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따로 기재되어 있을듯 합니다.
혹시 세입자가 갱신시 대출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상 대출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만기전 은행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세입자
에게 확인 후 돌려주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