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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물범30
흡족한물범3022.03.11

연말정산 반환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월부터6월까지 의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반환금 이 45만원 좌우 나왔습니다 이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 회사에서 입금하기를 기다리면 되나요 아님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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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직전 직장에서의 급여와 새로운 직장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최종 연말정산을 합니다.

    질의의 경우 1~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알고 계신 것으로 보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직전 직장에 최종 급여 지급시 환급세액이 지급되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하게되며, 중도정산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을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일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을 돌려줍니다.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하신 것이라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