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거래를 했는데 이런 경우 거래 취소를 받아줘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봐요ㅠㅠ

판매글에 기기 상태를 적으면서 **“스웰링 현상 있습니다!”**라고 미리 고지해두었고, 구매자분께서 해당 글을 보고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배송 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구매자분이 “스웰링 현상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거래 취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경우 판매글에 하자를 미리 명시해뒀으니 구매자분이 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판매자가 취소를 받아줘야 하나요? 중고거래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발송 전이라면 해주는게 좋겠네요.

    찾던 물건이라 잘 읽어보지 않고 저질렀다고 보여 지네요.

    중고 거래상 서로 융통성있게.. 매너있게 거래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반품 받아주는 매너있는 사람 멋지쟎나요.

    마음 넓은 사람이 멋쟁이!!

  • 지금 상품 발송전이라면 계약을 취소해 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약간은 융통성 있게

    거래 하는것이 좋지요

    원래 판매중 전자제품이 가장

    말이 많은 품목중 하나 입니다 저는 제가듣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으데도 휴대폰 음악들으면 음질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왕복택배비 제가 내고 환불 해주었네요 말이 많으면 시끄러워서요

  • 우선은 발송을 하지 않으셨으니 환불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보통은 발송 전에는 유도리 있게 받아주는 편이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