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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비둘기226
느긋한비둘기226

해당 내용으로도 근무 태도 불량 사유가 적합한가요???

저희는 사내 메신저로 업무를 전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에게 업무 전달할게 있어 사내 메신저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 출근은 했지만 사내 메신저 로그인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출근 후에는 무조건 사내 메신저 로그인하시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하는 말이 왜 내가 필요할때만 로그인하면 되지 않냐면서 얘기를 하시십니다.

회사 업무를 전달했는데 안보시지 않냐고 전달 드리고 실시간으로 업무 내용 확인하고 조취해주셔야 된디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틀간 로그인 잘하다가 오늘에는 또 로그인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내 메신저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송했지만 또 다시 찾아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불편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분 비서도 아니고 업무 전달 할 때 마다 로그인해서 내용 읽어보라고 자리를 찾아가야 되나 싶어 해당 부분으로 근무 태도 불량 사유로 징계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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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당 사의 업무 대부분이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내 메신저 접속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업무내용에 대한 전달이 사내 메신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회사는 소속 직원에게 메신저 로그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해당 직원의 미로그인으로 인하여 업무전달이 어려워 로그인을 하도록 정당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를 한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사내 메신저 로그인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계속 따르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장에 징계처리보다는 정식 서면으로 사내 메신저 로그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서면으로 요구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또한 위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마친 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추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 불량으로 업무에 지속적으로 지장이 간다면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말서, 경고 등 경징계부터 조치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