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 이전에는 사실상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제였습니다.
5~6년전 이전 주당 최고 68시간제때나 지금의 주당 52시간제때나,
그 주당 맥시멈 한계치까지 계속 꽉꽉채워 일하고 시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야근 등 잔업이 얼마 없었다면, 앞으로도 거의 계속 그럴거예요. 주당 최대 근로가능시간 상한치가 늘어났다고 안하던 야근을 갑짜기 시키지는 않을꺼란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52시간제에서도
특별연장근무인가제도란 것이 있는데,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에 사전 신청하고 노동부장관 승인을 얻으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말이지요.
업무량 폭증도 적절한 사유이고 한번 신청으로 승인후에 1년에 90일간, 주64시간이 허용됩니다.
작년에 특별연장근무(주 최대64시간 가능)를 신청 승인받은 건수는 만건이 넘었고, 이런 업체 이런 경우라면 아마 영향을 받을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큰 변화는 특별히 없을 것이니
미리부터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안은 아직 입법 전 입니다.
법은 국회부터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라 다음 총선전까지 입법되기에는 희박하고, 다음 총선이후도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유보,보류될 수 있으니, 지금으로선 언제 입법될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은, 지금 너무 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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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포함 7일간 최대 69시간까지 가능은 하다는 것이고, 현행에는 없는 하루의 일련의 근무후 다음 근무까지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제도 있더군요.
혅재까지는 철야 후, 다음날도 정상근무 해야 합니다. 연차나 오전반차를 쓰기 전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퇴근 이후 11시간 지나기 전에 출근 못합니다. 따라서 평일 5일만으로는 어짜피 주69시간은 못채웁니다.
핵심은 누구나 그 시간(주69시간)까지 일해야만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