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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주 6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시간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주 69시간이 최대 근무가능한 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식의 바탕에는,

- 24시간 중 11시간(근무일 간 휴식 시간 보장 의무 시간)을 제외하고 13시간.

- 4시간 당 휴게시간 0.5시간을 감안하면 실 근로시간 11.5시간

- 주 6일이라 가정할 경우 11.5*6=69 로하여 69시간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법 개정사항으로 4시간만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선택사항으로 남긴다고 하면,

하루 실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되고, 12*6=72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09:00~18:00, 18:00~22:00 으로 근무일 간 11T 휴식부여 의무 시간은 지켜지게 됨)

또한, 만약 휴일인 일요일도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수당 지급)

최대 84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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