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서 레슨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개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레슨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레슨 강사에게 개인 과외 교습소로 사업자등록
하하고 요청하고 대금 지급시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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