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과외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숨고(soomgo)어플에서 악기 개인과외를 하려 합니다. 개인과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개인과외를 하게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간이영수증등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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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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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개인과외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개인과외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연간 개인과외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2021년 기준 1년간 1,000만원 이상)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언급하신 '숨고' 어플을 통해 개인과외를 하게 된다면, 해당 어플에서는 수입에 대한 세금 계산과 세금 신고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외 수입에 대한 세금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걱정하신다면 지역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서 레슨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개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레슨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레슨 강사에게 개인 과외 교습소로 사업자등록
하하고 요청하고 대금 지급시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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