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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2008년도에 법을 잘 몰라 판사가 조정에 붙이면 응해야 하는 줄 알고 억울하게 조정으로 이혼이 되었는데
상대가 혼인의사없이 한국에서 돈벌 목적으로 혼인했는데 조선족여자였는데 16년이 지난 현재 혼인무효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얼마전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혼을 한 상황에서도 이혼무효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무효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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