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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혹 조정으로 한 이혼은 안 된다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2007년경에 조선족한테 사기결혼당했는데 상황을 안 동생이 열받아 얼굴 1대 때린 걸 상해진단서 끊어 먼저 이혼소송을 했고 저는 당황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생각 못 해 반소를 제기했는데 판사가 조정에 부쳐 저는 당시 판사가 조정에 붙이면 무조건 응해야 하는 줄 알고 응하여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조정으로 이혼했는데 혼인무효확인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고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으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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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혼임무효사유가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