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으로 인해 질병으로 산재가능하나요?

그만둔지 1년이되었고,다닌지는 1년8개월 자꾸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저를 힘들게하네요~회사에선 불량이 많이나온다고 쪼이고 심심하면 사장님이 본사에 가서저때문에 욕을 먹고 온다고아박을가하며 봉급인상도 최저시급에서 쬐급올려주고 첫1년은 보너스도 오래된 직원들하고 같이주던니 그뒤론 차이나게주고,설날 보너스를 안준다고도하고회사가 온갖 스트레스를받게 하고 차장도 모르는거있었서 물어보면 6살이나 어린차장이 욕과짜증을 내면서 모욕감을 주고 그러면서 알바를 하나구하던니 그후로 저에게 극도록 스트레스가 엄청 쌍여 잠도 못자고 출근하면 숨이 막히고 한쪽가슴에돌덩어리가 가득 찬 느낌으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그겔 안 알바생은 직원이 되길 온갖 사장 직원사모,이사 한테 선물를하며 천천히 준비를하는 행동이 보이며 더욱 더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회사에선 2개월만쓰고 안쓰는데..그뒤로 불행은 더 심했습니다~회식날 이사는 그 많은사람들이 있는 카페에서 술이채는지 저에게 온갖 모욕감을 주면서 빙정되며 저를 힘들게하고 그런 전에게 더욱더 압박감은 그알바생을 직원으로 쓰게다는 결론이 나와 아~나에게 그만두라는 애기구나 뒤통수를치는소리가..직원을 더쓰기엔 할일도 없고 더쓰기엔 회사가 어렵다고 떠들어 되던니 이것은 나를 쪼이는 거구나~하는생각이 날 더힘들게하여습니다~그뒤로 몸이 점점 안좋아지는거는같아~대학병원에가서 진료를받아보자하구 진료를받았는데,병명이 협심증으로 나와 몇칠입원하고 출근했던니 그 아무도 괜찮냐고 물어보지도않으며 오히려 사모는 같이 일하는 동생에게 저 아줌마 무슨생각으로 다니는거냐고 물어봤다는애기등 1년 넘도록같이 일한 동생도 눈치를보는지 나를 멀리하고알바생하고만~휴~그래서 내가 그만두자 내몸을 생각해서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말자~그래서 타의반으로 그만두게되어는데. 자꾸 생각나 저를 힘들게하네요~그냥 잊겠지했는데.. 회사에서 했던짖을생각하니 마음이넘 아프고,저밑에 뭔가가 응엉리같은것이 괴롭게하고있어요~ 아직도 그 모욕감을 잊을수없네요~이제 1년이 지나는데 산재가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1년 8개월을 하고

    퇴사한 상태에서 산재로 인정

    받기에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산재로 인정 받으려면

    회사를 다니는 동안 녹음등의 채증을

    충분히 확보 하시고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증언을 해줄

    사람을 만들어 두었다면 가능할수도

    있늘듯 한데 질문자님의 상황은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도 산재보험공단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산재를 받기위한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이게 참 기준이 애매하죠 정확히 회사떄문에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하다가가 중요하죠..회사 때문에가 아니라면 절대로인정이안되요

  • 산재가 인정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업무으로 인한 질병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폐해를 산재로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명확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 직장상사에 의한 스트레스로 발병된 질병등의 경우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괴롭힘 증거가 있으면 직장인 괴롭힘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산재가 가능한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산재 가능성 조건:
    1. 업무와의 인과 관계: 직장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나 압박이 건강 문제를 직접적으로 유발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산재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산재 신청은 퇴사 후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 후 1년이 지났으므로 이 조건에는 충족됩니다.

    3. 의학적 증거: 협심증 등의 질환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충분한증거자료가 있다면 산재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