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최소 3년 이상
5년 이내,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향후 해지시 소득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
과세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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