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수사종결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 수사관에게 질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어떤 답변도 없는데
민원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무에서는 민원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민원법에는 법률로 정해진 답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어던 고지도 없시 묵살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기소가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림니다
경찰서 수사 종결 후 질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기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민원창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기관에서 답변을 제공하며,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청에 민원 제기하기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민원을 접수한 후에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은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답변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민원인의 요구에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민원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를 말하는바, 해당 법률을 보면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