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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염고래25
흰수염고래2523.08.21

1인사업자인데 화장품책임관리자 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1인 간이 과세 사업자인데 화장품 판매를 하기 위하여
화장품책임판매관리 조건을 갖추신 분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책임관리자분이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급여 입금 시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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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

    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급여 등으로 필요경비 처리하다가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