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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물결
호수물결

사기죄 고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잡OO아 취업사이트에서 컴퓨터 출장수리기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컴퓨터수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모집 공고 내용에 수리교육을 해 준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으며 면접시 교육은 모두 본사에서 해주니 열심히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프리랜서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약 이틀간 총 7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내용은 고객응대방법과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이 전부였으며 계약을 위해선 컴퓨터 수리부품 등에 대한 지급보증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으나 우선 30만원만 내고 70만원은 매달 급여에서 2개월간 차감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다음날부터 바로 수리오더를 주겠다고 했으나 출장수리에 대한 교육도 못받았고 수리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더 거부를 하며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모집 공고에는 주5일 일8시간 근무라고 해놓고는 주6일 일12시간 가량을 근무해야 한다고 하여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곳에 적지 못할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회사의 업무지침이 있어서 근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회사측에선 보증금 30만원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후에 메일을 보내줄테니 메일을 보고 사인하여 보내주면 지급하겠다고 하고선 메일 내용은 계약위반으로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꽤 규모가 있는 회사라서 믿었는데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런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컴퓨터부품 지급자재 와 업무폰 반납여부, 수금정산입금과 고객과의 A/S처리, 업무인수인계와 계약기간 등 본 계약이행의 완료 확인이 되면 반환지급한다고 하였지만 저는 애초에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부품 자재와 업무폰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오더를 받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금정산입금과 고객과의 A/S처리 문제와 업무인수인계등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에선 계약기간을 임의로 기본 최소1년이라 정하고 그것을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해 줄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하여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와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를 여쭈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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