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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항상참을성있는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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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사인한 지점 도급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가요?

컴퓨터 수리관련 회사에 잡코리아에 공고를 보고 프리랜서 출장기사로 지원하게 되었으나 교육 및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1부 받지 못했음)신입 직원들의 컴퓨터 자재를 출고받고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보증금을 100만원을받는다고 하였으며 일시불 또는 3회 분할로 결정하라고 해서 3개월로 협의후 3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이후 교육중 최초 취업공고 내용과 말이 다르고 1.업무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 투입 2.주5일-≫주6일 등 실제 현장 투입전 프리랜서 계약해지 요청후 퇴사 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 받은 모든비품 반납) 그러나 실제 업무를 개시하지도 않았는데 30일 동안 계약이행 여부를 따져서 급여/보증금반환에 관련한 메일을 보낸후 입금해 준다고 했는데 아래와 같이 계약 미이행이라고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70만원을 일주일내에 입금하라고 합니다

업무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보내준 계약서의 계약당사자확인란에 저만 직인이 찍혀있고 도급자(회사) 는 공란으로 되어있는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 인가요?-----첨부----

추신≫업체측 메일내용귀하는 당사와 2024년 09월 30일 1년의 계약기간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으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총 보증금 100만원중 30만원을 납부한 후 잔여 보증금 70만원을 분납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계약기간미준수(업무 미개시) 및 잔여보증금 70만원을 미납한 채 2024 년 10월 08일 계약해지를 요구해오셨습니다.

귀하의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전혀 이해되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계약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분납하기로 한 잔여 미납 보증금 70만원을 아래 씨오엠계좌로 조속히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잔여보증금 70만원을 이 메일을 수신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3-2조 및 10-3조, 10-8조에 의거 총보증금의 2배액인 200만원에 대한 추가 배상이 진행 될 수 있음을 본 메일을 통해최종 통고드립니다. (첨부 계약서 내용 참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사인을 하셨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적어도 질문자님이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다만 오히려 업체측의 귀책 즉 사전에 설명을 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들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게 된 것이므로 계약해지의 원인은 업체측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