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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친밀한코알라

살짝쿵친밀한코알라

26.01.07

1972년생 주부 국민연금 올해부터 납입

1972년생

주부

어렦을때 회사생활했었으나, 국민연금 낸거 다 뺐던것으로 기억함

국민연금 10년 납입해야 만65세 이상부터 수령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1. 올해 부터 다시 납입 하면 수령이 가능한가요?

2. 직장생활했늘때 납입은 했지만 모두 다시 뺀거로?기억하는데 이 납입기간은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는 주부로, 국민연금 다시 내면 최소금액 내는거로 알고있는데 대략 얼마인지?

4. 만역 직장생활했을때 납입한 기간도 인정하면, 추가납입??이거로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0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이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무소득이므로 본인이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