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972년생 주부 국민연금 올해부터 납입
1972년생
주부
어렦을때 회사생활했었으나, 국민연금 낸거 다 뺐던것으로 기억함
국민연금 10년 납입해야 만65세 이상부터 수령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1. 올해 부터 다시 납입 하면 수령이 가능한가요?
2. 직장생활했늘때 납입은 했지만 모두 다시 뺀거로?기억하는데 이 납입기간은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는 주부로, 국민연금 다시 내면 최소금액 내는거로 알고있는데 대략 얼마인지?
4. 만역 직장생활했을때 납입한 기간도 인정하면, 추가납입??이거로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이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무소득이므로 본인이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