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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목마른오리172
목마른오리172

자필각서때문에 아이데리고 갈려해요

작년에 남자네 엄마가 불러준그대로 제뜻도 아니게 아이포기각서 불러주는대로 자필로 썻었는데

아직 지아들이랑 혼인신고관계도 아니구요

아이는 제호적에있구 동거중이에요

근데 자기아들이랑 싸울때마다 마마보이같은자식이 지네엄마한데 전화해서 싸울때마다 전화해서 말하는소리가 똑같은파트토리에 저바꿔주라하면서 제가 받으면 아이냅두고 너혼자나가라 지금껏 니가 불쌍해서 받아준거고 아이때문이다해요

전 돈도 없고 일도 현제 못하는상황이구 가족도없구 조부모님들 손에 자라서 모아둔돈도 없구 가족이라고 있어도 친엄마도 다른새아빠쪽에 아이도 셋이고 친아빠는 모르고 도움받을곳도 없지만

아이는 절때 포기 못하는데 자기들이 쓰라는대로 쓴 각서 가지고있다고 애는 두고가라하네요

돈없으면 법재판에도 질테니 헛수고하지말라는 소리듣고...

제뜻각서가 아니니 아이는 제가 데려가 키워도 되는거 아닌가요?

저한데는 이제 하나뿐인 가족이 아이뿐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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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포기각서라는 것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진행하시고, 각서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재판장님에게 설명을 하신다면 각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