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전날 당직을 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연차 전날 당직을 배정해 연차를 사용하는 당일 오전까지 근무하도록 해도 되는 것인가요?

통상 출근하는 시간에 퇴근하는 것은 맞지만, 악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날 전날 당직을 배정해 원래 비번인 날을 연차로 소진하도록 한다는 점과 연차를 사용하는 당일에도 오전까지는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연차 사용 직전날 밤샘 당직을 시키고, 당일 오전까지 근무시킨 뒤 나머지 시간을 연차로 소진하게 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논란의 소지가 크며 부당한 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 방식은 근로자가 휴가를 통해 기대하는 '휴식'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침해합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취지를 훼손하는 '연차 사용의 방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일자가 비번이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도 없을텐데 휴가 사용 일자를 보고 나서 당직을 부여한다면 이는 명백히 인사권 남용이바 부당한 처사라 판단됩미다

    연차는 근로자가 온전히 쉬기 위한 권리이지, 회사가 휴무일을 관리하기 위해 끼워 맞추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부당한 당직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사용 방해' 여부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명령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전날 당직을 배정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괴롭힐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관련 법령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 다음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비번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