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연차 사용 직전날 밤샘 당직을 시키고, 당일 오전까지 근무시킨 뒤 나머지 시간을 연차로 소진하게 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논란의 소지가 크며 부당한 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 방식은 근로자가 휴가를 통해 기대하는 '휴식'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침해합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취지를 훼손하는 '연차 사용의 방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일자가 비번이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도 없을텐데 휴가 사용 일자를 보고 나서 당직을 부여한다면 이는 명백히 인사권 남용이바 부당한 처사라 판단됩미다
연차는 근로자가 온전히 쉬기 위한 권리이지, 회사가 휴무일을 관리하기 위해 끼워 맞추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부당한 당직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사용 방해' 여부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명령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