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9. 15. 16:15

현제 3세인 아들이 어린이집을 코로나로 인하여 등원을

안하고 있어서 내일부터 돌봄휴가를 사용하려고 회사에

신청하였는데,갑자기 회사 담당자 한테서 연락이 와서

돌봄휴가를 쓰면

1.휴무를 사용못하고,

2.만근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여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할것을 담당자가 제안합니다.

사실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만근'이란 사전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2453, 2002.7.11).

  •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로서 '무급'으로 부여되나, 해당기간을 결근, 지각, 조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만근수당'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만근수당 지급요건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기간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출근할 경우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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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연차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근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1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의미한다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주 전체에 해당하는 주의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주에는 가족돌봄휴가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개근여부를 판단합니다.

    2020. 09. 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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