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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폐업했는데 정수기렌탈.통신약정요금을추심한다고 대표에게 계속문자옵니다

대표가 회사가 어려워 폐업했고.이후 대표에게 문자로 독촉및 추심방문하다고 매일 문자옵니다. 이럴경우 대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계약은 회사로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채권이라면 해당 채무자는 법인이며, 그 대표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