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땅에 탠트치고 바베큐구워도 되나요?

아는 분이 사는곳 근처에 노는 땅 임야? 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 탠트치고 놀기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1년간 쓰는 조건으로 작지만 돈도 내고 임대계약하려고 해요. 땅 주인분은 건물만 짓지말라는데, 제가 여기서 탠트치고 고기구워먹는게 저나 집주인에게 불법적인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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