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한 땅에 탠트치고 바베큐구워도 되나요?
아는 분이 사는곳 근처에 노는 땅 임야? 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 탠트치고 놀기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1년간 쓰는 조건으로 작지만 돈도 내고 임대계약하려고 해요. 땅 주인분은 건물만 짓지말라는데, 제가 여기서 탠트치고 고기구워먹는게 저나 집주인에게 불법적인게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텐트를 치거나 바베큐를 구워먹는 것이라면 취사가 금지되는 지역이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