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두차례 7월과 9월에 징수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지로납부나 위택스나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CD, ATM,기기를 이용하여 카드로 납부도 가능한데, 카드사에 따라 할인혜택이나 이벤트를 하는 카드사가 많이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고 (실명을 밝히는게 곤란합니다), m포인트로도 납부가능하고, 커피혜택은 물론
또 어떤 곳은 캐시백까지 해준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