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빠른들소8
실손보험을 개인이 가입하고 . 또 회사에서 가입을 했습니다ㆍ
안녕하세요ㆍ실손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했는데ᆢ회사에서 단체 실손도 추가로 가입 했습니다ㆍ몇일전에 발목이 삐어서 병원에 다녀온후에 보험금을 청구 했는데요ㆍ이럴 경우 두 보험사에 다 청구하는 건가요 ?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는데 , 또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 있어서 있다고 체크는 했습니다ㆍ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보상은 개인·단체 실손 합산해서 치료비 한도 내에서 비례보상(이중 지급 아님)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다른 쪽은 자동으로 확인 후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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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두 보험사에 다 청구하는 건가요 ?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는데 , 또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 있어서 있다고 체크는 했습니다ㆍ
: 실손보험의 경우 2건 이상으로 중복가입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에서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각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상기와 같이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실손보험은 일시정지를 하였다가 퇴사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정지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개인용과 단체용 두 군데 모두 가입하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보험사 모두에 청구하셔야 하며, 보상은 두 보험사에서 나누어(비례분담) 지급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손보험의 '비례보상' 원칙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병원비 내에서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두 개 가입했다고 해서 병원비를 각각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분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0만 원이라면 A 보험사에서 5만 원, B 보험사에서 5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청구 방법 (두 가지 중 선택 가능)
보험금 청구 시 "타사 가입 여부"에 체크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이제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법 A: 각각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준비하여 개인 보험사와 단체 보험사에 각각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방법 B: 한 곳에만 청구 (중복청구 서비스) 보험사 중 한 곳(예: 회사 단체보험사)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중복청구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보험사에서 접수된 서류를 다른 보험사로 대신 전달해 주어 한 번의 접수로 두 곳 모두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크 포인트
자기부담금의 이득: 두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비례보상 과정에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 하나만 가입했을 때보다 실제 받는 보험금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 실손 중지 제도: 만약 단체 실손과 보장 내용이 중복되어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껴지신다면, 나중에 '개인 실손 중지 제도'를 활용해 개인 보험의 납입을 잠시 멈췄다가 퇴사 후 다시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4세대 실손 전환 여부 등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미 단체 보험사에 다른 보험이 있다고 체크하셨으므로, 해당 보험사 상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비례보상 안내를 위해 연락을 줄 것입니다. 개인 보험사 쪽에도 함께 접수하시어 정당한 보상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입한 두곳에대해
보상금액이 총 1만원이라면
5천원 , 5천원
이렇게 비례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했을때 각각 보험사에서 나누어 비례보상이 됩니다 이럴경우 개인 실손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하여 회사를 다니는 동안 개인실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퇴사후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는 한곳에만 하면 됩니다.
이중 가입되어 있다면 접수한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로 대신 청구를 합니다.
참고로 실손보험이 2개 가입되어 있다고해서 2곳의 보험사에서 청구금액이 모두 지급되는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으로 양 보험사에서 50%씩 지급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손이 두개를 가입하고 있으면, 각각 비례 청구 됩니다.
개인실비는 고개센터로 전화하셔서 중지를 해놓으셔도 됩니다~
회사 실비가 있는데 굳이 개인실비를 쓸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퇴사하실 때 다시 실비 재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회사가 다를 경우 각각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비례보상으로 중복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보험료 낭비를 막기위해 개인보험실손중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