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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24.04.16

회사 단체보험과 저의 보험, 둘 다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단체보험을 들고있어서 다치거나 질병이 생길경우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들고있는데요.

만약 제가 아프면 보험금을 두 군데서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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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선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비 개인실비 회사마다 나눠서 비례보상되어요

    개인실비는 필요에따라 납입중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눌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두 청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어 있는경우는 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 나누어서 보상이 나갑니다 잠시 개인실비는 유예를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실비 보험과 개인적인 실비 보험 2개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실비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상받지는 못하고 양 보험사가 비례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군데서 모두 보상은 받습니다.

    다만 이득금지의원칙 적용으로

    실손 비레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중복가입되어 있다면 양쪽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 후 보험 청구시 양쪽보험사에 모두 청구해야하며 한곳만 청구시 지급금액의 절반만 지급이 됩니다.

    한쪽 보험사에 보험청구시 타보험사에 같이 청구 요청하시면 접수된 보험사에서 타보험사에 대리로 청구됩니다.

    결론은 이중 보장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두군데에서 보상되는것은 맞으나

    2.비례하여 보상되기에 실제치료비용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라면 비례보상되어 중복보장이 불가합니다.

    - 정액성 보험인 진단금, 수술금 등이라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의 원칙에 의거해서 보상이 되며 두곳에서 보상은 나오지만 고객의 청구금액을 각각의 비율을 계산해서 보상됩니다. 즉 청구금액을 초과해서 보상하지 않기때문에 실비보험은 중복가입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실손보험이라 비례로 나갑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해 주기 때문에

    개인실손보험은 일시 중지해 놓았다가 나중에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단체실손보험이

    없어질텐데요, 그때 중지 해 놓은 개인실손보험을 재개 하시면, 보험료를 절감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