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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사슴벌레50
갸름한사슴벌레5020.11.13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저희 집에서 쓰던 스마트오븐을 버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당근마켓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아파트랑 위치도 거의 일치하고

무엇보다 저 게시글 속의 사진에 나온 집 싱크대나

바닥 벽지가 저희 단지 기본 베이스와 똑같습니다

게다가 저 모델이 판매량이 많았던 흔한 모델도 아니고

버린지 일주일만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저걸 갖다 파는게 아닙니다

뭐 남이 버린거 주워다 씻어서 팔아 12만원 버는게

배알꼴릴 정도로 집안이 부족하진 않아서

돈 몇 푼 때문에 화나서 글을 쓴게 아니고요

문제는 저거 남이 쓰던거라는 겁니다

애초에 남이 쓰던거 저희가 받아와서 좀 쓰다가

고장이 자주 나길래 그냥 버린건데

만약 저 게시글의 오븐이 정말 저희가 버린게 맞다면

저 사람은 떨거지의 떨거지를

(심지어 고장도 자주 나는걸)

새상품이라고 속이고 누군가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 (추가) 확인해봤는데 제가 버린거 주워간게 맞네요.

이러면 정말 판매했을 때 사기죄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의 객관적인 하자를 숨긴채 매수인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주된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로 실제 형사처벌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가치 등에 있어서

    타인이 버린 물건에 대해서 이를 자신이 사용하던 것으로 기망한 것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기는 단순히 기망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이 필요한데 위 사안에서는 해당 가치가 12만원

    을 인정하고 구입하는 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바로 사기죄

    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새상품이라고 기망에 이른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과정에서 하자를 제대로 고지안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