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베란다 세탁기(불법)인 집매매 했는데 어떻하나요??
앞베란다 우수관으로 세탁기가 설치된 집을 불법인줄 모르고 집 매매 했습니다~(일주일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축 복도식 오래된 아파트로 기존 세탁실로 쓰여야 될곳은 이미 수도관과 하수관을 시멘트로 다 매립해버리고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져있었고 세탁기 자리를 옮기려면 공사를 해야할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매도인이나 우수관으로 연결된 세탁기가 불법이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냥 쓰면된다고 하는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 공사해서 세탁기 자리를 옮기고 싶습니다!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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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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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가 되어 계약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해당 부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여 받는 것이 이상적이나, 기재된 내용상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협의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불법으로 설치된 세탁기의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