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세탁기 위치를 바꾸라고 합니다
입주 전 부동산 통해서 세탁기를 베란다에 놓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전날 세탁기를 배치하면서 베란다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집주인이 와서 보더니 베란다에 두면 동파가 되며 동파가 되면 세입자가 물어줘야 한다고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를 화장실로 옮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부동산 통해서 베란다에 놓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수도관 동파시 세입자가 물어줘야 한다는 부분은 고지가 되지도 않았었는데
그럼 부동산에서 세탁기 이전 비용을 지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맞을까요?
*참고로 집주인도 부동산에 “세탁기는 베란다가 아닌 화장실에 두어야 한다고 왜 얘기를 안 했냐” 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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