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옵션으로 사용하던 세탁기 고장남.
제가 지금 계약해서 거주중인 집에 옵션으로 세탁기가 갑자기 사용중에 고장이 나서 건물주분께 연락드리니 제가 거주중에 파손된것으로 반반씩 부담하자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 당시 옵션으로 제공된 이상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셔도 무방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란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그보다는 임대차 분쟁 조정을 먼저 신청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탁기의 고장원인부터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사용과실로 고장을 낸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