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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맨날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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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옵션으로 사용하던 세탁기 고장남.

제가 지금 계약해서 거주중인 집에 옵션으로 세탁기가 갑자기 사용중에 고장이 나서 건물주분께 연락드리니 제가 거주중에 파손된것으로 반반씩 부담하자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 당시 옵션으로 제공된 이상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셔도 무방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란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그보다는 임대차 분쟁 조정을 먼저 신청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탁기의 고장원인부터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사용과실로 고장을 낸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