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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상품권 부가세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ㅏㄷ !

엔터에인먼트이고 공연할 때 이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드리는데 상품권을 현재 카드로 결제하고 있거든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상품권은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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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입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불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용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하며 실제로 물건을 구매할때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