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받고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0월에는 조기환급 신청이 안되고, 예정신고로 진행이 되던데요.
예정신고로 진행해도 다음달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더 오랜시간을 기다려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이고 조기환급신고는 15일 이내인데요
일반신고이더라도 신고하고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서 급하다고 사정을 말씀해보시면... 빨리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단, 신고가 적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이기 때문에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셔도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설비 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 적용 등의 사유를 가진 사업자가 자금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기환급 제도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환급이 아닌 조기환급을 신고 및 신청하는 경우에는 좀 더 빨리 환급이 됩니다. 상가 건물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분양계약서 및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등 세무서의 소명요구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고는 과세기간별/예정신고기간별/조기환급기간별(매월 혹은 매 2월)마다 신고 가능하며 조기환급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