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금이 10일정도 지연되는데 매도자가 일방적 계약해지가되나요?
중도금지연사유 : 처음은행에서 중도금 입금 3일전 갑자기 매도인에게 필요서류요청.매도인거절
바로 다른은행 알아보았고 중도금대출이10일정도 지연되서 입금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수중에 있는 중도금 일부 입금드렸으나, 이경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되나요??
추가로 서면으로 내용증명 받더라도 지연일로 부터 10일내에 입금된다면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중도금,잔금 다 준비됫는데 매도자가 잔금현장에 등기치러 나타나지않으면, 매도자에의한 계약해지기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도금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계약 해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로 보며, 계약은 확정적인 것이 되어 매도인, 매수인 모두 매매예약 유지 이행에 법률적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라는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 이후라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해제권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거나, 계약 당사자 간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중도금기일까지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기 전 중도금을 늦게 나마 입금을 먼저 하셨다면 법적 다툼의 근거는 있을수 있지만, 내용증명이 도달된 이후에는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지가 된 것이기에 이후 10일이내 입금된다고 해서 계약이 유효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질문의 사항은 개인적 판단과 달리 법적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듯 보이나,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이후 계약취소는 안 됩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를 한다면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계약 금의 성질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고 있으며, 해 약금 규정을 살펴보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방 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 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착수'가 있게 되면 일방적인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이때 그 착수 시기는 중도금을 지급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는 채무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시 작했다는 의미인데, 중도금은 매매 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원으로, 이것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대금 지급'이라는 채무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에 일방적인 해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매수인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 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을 이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매도인 은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잔금을 받아내 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