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영업사원 신규입사자 연봉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예정인분이 한분이 계십니다.

원래 회사 다니시다가 연봉 안올려준다고 항의하시다가 결국 퇴사하시고 재입사하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최종 입사 전 면담 시 실수령액이 350만원이 넘지 않으면 다니기 어렵다고 하여, 회사측에서는 이를 맞춰주려고 하는데

기본급으로 맞춰주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어서, 기본급은 좀 줄이고 상여금으로 매달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ex) 기존 : 연봉 4800만 기본급

대안 : 연봉 4600만 기본급 + 상여금 200만

대안으로 했을 경우 회사측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연봉계약을 했을경우 회사측에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본급과 분리하여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종전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600 + 200만원의 계약이더라도 통상임금성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큰 차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금으로 지급하면 뭐가 유연해진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조삼모사이고 법적으로 다를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한다면 기본급만으로 지급하든

      기본급 + 상여금으로 지급하든 회사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설정한다면 회사에 유리하게 상여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