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시 이사는 임원으로 해서 근로자에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회사에 이사로 되어있는데 등기이사는 아닙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시 이사는 임원으로 해서 근로자에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무,상무는 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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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사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서 빼는 것입니다.
허나 직함은 이사라도 실제 임원이 아닌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