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후 바로 취직할 경우 실업급여 유효기간은 얼마인지요?
25.3.31일부로 1년7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3.31일 퇴직후, 4.1일부터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1일부터 출근한 회사를 자의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유효기간은 몇 개월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1일부터 출근한 회사를 자의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결정합니다.
사례는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 출근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합니다. 즉,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능하고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