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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가젤201
전세 세입자인데 윗집에서 물이세요. 현재 전세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했지만, 그 물로 인항 재산피해를 보상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피해본 재산은 공구나 소형 장비류 등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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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윗집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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