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없이 작가 활동 중 실업급여 수급은 괜찮은가?
올 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2년간 모인 근무일수로 실업급여를 10월에 신청해 첫 달 약 9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4개월동안 수급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별계로 올 2월 드라마 대본을 집필하는 작가로
계약서 없이 작업중입니다 처음 아이템을 회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그 대금을 3월에 받았고 이후 원고료는 대본이 나온 이후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본이 좋을시에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받지 못 할 수 있음)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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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직접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작가활동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이후에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중 작가활동으로 인하여 받는 경우이므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직접 센터 직원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원고료 등의 소득이 신고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외에 실제로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일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