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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헌신하는캥거루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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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소득 + 회사입사(근로소득) + 배달알바소득 발생시 종합소득신고 여부

상기 제목과 같이 2022년 소득이 작지만(합산 5천만원 미만)
- 2022년 소득 구성 = 보험설계사사업소득 + 현재근무회사근로소득(2개월) + 배달알바소득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한다.
- 23.0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배달알바소득" 을 별도 신고 한다.
2. 23년0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모든 소득에 대해 합산 신고한다.
- 현재 재직중이나 회사근로자 신분으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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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따라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보험설계 사업소득 + 배달알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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