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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결한캥거루59
고결한캥거루59

법인사업자 +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이번 연말정산 종소세 납입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종소세 납입때와는 다르게 과도하게 종소세가 부과된 것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로 급여를 받고있고 타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데 법인은 지난년도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고 두 회사 모두 근로소득만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에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를 받고있는것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하고 정기신고 메뉴중에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라고 해서 근로소득 신고라는게 있던데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인 이외 급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작년에 1-9월 근무 후 10월에 이직해서 연말정산때 종전근무지와 같이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이고

작년과 비교해서 3배 정도에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부과되었는지라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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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신 것 같은 주변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더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에서 받는 급여와 다른 회사 등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1.1~12.31) 중의 급여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누진구조이므로 합산과정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만 과세가 됩니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두개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오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별도로 확인을 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고, 급여 및 공제자료는 모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니 금액을 직접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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