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이번 연말정산 종소세 납입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종소세 납입때와는 다르게 과도하게 종소세가 부과된 것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로 급여를 받고있고 타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데 법인은 지난년도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고 두 회사 모두 근로소득만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에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를 받고있는것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하고 정기신고 메뉴중에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라고 해서 근로소득 신고라는게 있던데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인 이외 급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작년에 1-9월 근무 후 10월에 이직해서 연말정산때 종전근무지와 같이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이고
작년과 비교해서 3배 정도에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부과되었는지라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