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군요. 일반적으로 국가 건강검진은 2년마다 제공되므로 올해 해당되더라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본인의 건강을 체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계셨던 만큼,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서는 경우에 따라 연장이나 다른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테니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