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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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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 궁금합니다.!!

제가 12월1일부터 근무를 했지만 4대보험은 2월부터 들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8월1일자로 근무가 끝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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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 부터 근무한 것을 증명하여 4대 보험에 소급 가입할 경우 8월 1일자로 근무가 끝날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가입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부합하게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정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며,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위 기간을 충촉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2월1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12월 1일부터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180일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