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전용주차구역에 중형 또는 대형승용차가 주차를 하면 위법 범칙금 대상인가요?

2021. 03. 27. 08:52

주차장에서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중형 또는 대형승용차가 주차를 하면 위법 범칙금 대상인가요?

제가 경차를 타고있는데 항상 덩치큰 외제차 두대가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제 양옆으로 버젓이 주차를해놓고 오히려 저보고 뭐라고 욕을 합니다.

그 공간에 들어올 공간이 어디있다고 들어와서 주차를 하냐며 자기들 문을 못열겠으니 제차를 빼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지금 화가나서 일부러 안빼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신고가 가능한 대상 일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 주차 구역에 경차가 아닌 승용차등이 주차할 경우 범칙금이나 벌점등 단속할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경차 주차 구역에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법적 강제성을 따지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

2021. 03.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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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경차 등을 위해 조성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 책임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차량이 이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거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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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차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현행법상 단속할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어렵습니다.

      2021. 03. 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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