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전용주차구역에 중형 또는 대형승용차가 주차를 하면 위법 범칙금 대상인가요?
주차장에서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중형 또는 대형승용차가 주차를 하면 위법 범칙금 대상인가요?
제가 경차를 타고있는데 항상 덩치큰 외제차 두대가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제 양옆으로 버젓이 주차를해놓고 오히려 저보고 뭐라고 욕을 합니다.
그 공간에 들어올 공간이 어디있다고 들어와서 주차를 하냐며 자기들 문을 못열겠으니 제차를 빼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지금 화가나서 일부러 안빼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신고가 가능한 대상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