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그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서로가 좋아서 그랬다면 그건 성범죄가 아닙니다
질문에서도 언급하셨듯 서로 거절 의사가 없었고 서로 경찰에 신고를 안했다는 전제라면 당연히 성범죄 성립이 안됩니다
물론 공간의 특성 상 누군가 성범죄로 신고할 순 있으나 서로간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단! 찜질방 수면실이라는 곳은 공개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공개된 공간에서의 성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그건 공연음란행위로 A, B 모두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성적인 행위"입니다
뭐.. 성적인 행위라는 자체에 키스도 포함될 순 있으나 키스까지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려면
길거리의 연인, 부부, 썸의 단계의 모든 남여를 잡아들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애매한 기준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론 성범죄 성립은 안된다라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만졌는데 이게 성범죄면 애초에 말이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