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매너있는황로165

매너있는황로165

서로가몸을만지면 성범죄인가요? 서로가좋아서 만지면

찜질방수면실에서 A가 B의몸을만졌고 B도 A의몸을만지면 성추행에해당되나요?A와 B는 모르는사이인데요

A가B의몸을만졌고 B또한 A의몸을만졌어요 서로거절의사가없었고 서로가몸을만지고 경찰에 신고를안하면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서로가 그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서로가 좋아서 그랬다면 그건 성범죄가 아닙니다

    질문에서도 언급하셨듯 서로 거절 의사가 없었고 서로 경찰에 신고를 안했다는 전제라면 당연히 성범죄 성립이 안됩니다

    물론 공간의 특성 상 누군가 성범죄로 신고할 순 있으나 서로간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단! 찜질방 수면실이라는 곳은 공개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공개된 공간에서의 성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그건 공연음란행위로 A, B 모두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성적인 행위"입니다

    뭐.. 성적인 행위라는 자체에 키스도 포함될 순 있으나 키스까지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려면

    길거리의 연인, 부부, 썸의 단계의 모든 남여를 잡아들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애매한 기준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론 성범죄 성립은 안된다라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만졌는데 이게 성범죄면 애초에 말이 안되는거죠

  • 서로 합의하에 있었던 행위니

    성범죄가 아니죠

    한명이라도 거부의 행동이나

    불쾌감을 표출했으면 몰라도

    둘다 좋아서 했다면 범죄로 가진 않습니다

    물론 둘중 한명이 신고를 하면

    성범죄까지 갈수도 있겠지만요

  •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몸을 만졌다면 성추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거절의사 없이 서로 몸을 만졌다면 성범죄가 안될거 같아요.

  • 성범죄인정가능성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뿐만 아니라 장소, 관계, 행위의 성적 성격,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CCTV 등으로 촬영된 경우 신고 없이도 수사 개시 가능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경우 제3자의 신고로도 수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