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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운전중 보행자가 차를 가격하며 욕설 하는 행동 협박죄,또는 폭행죄인가요?

보행자가 클락션 소리에 놀랐다며 욕을 하며 차에 무엇인가를 집어 던지고(장갑추정) 욕설을 하며 차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엄청난 위협감을 받아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그 사건 이후 해코지 당할까 걱정되고 그때 일만 머리속에 떠오르면 가슴이 두근거림이 생겼는데요,

협박죄 또는 폭행죄? 폭행치상죄? 성립이 될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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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직접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아니므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물 손괴죄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며,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치상죄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며, 협박죄 및 유형력 행사에 따른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