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부부간에 서로 바람피는것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몇년전에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현재는 어떻지 궁금하네요. 요즘 워낙 불륜관계들이 많아서요.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는 여전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부부사이의 정조의무는 여전히 중요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는 불륜은 중요한 이혼사유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법률안이 개정된 적은 없습니다.
불륜은 포괄적인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 생활의 근간이 훼손되었다면, 이는 유책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불륜의 지속성, 정도, 상대방의 용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불륜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신뢰 손상 등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불륜이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불륜 자체가 이혼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불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맥락과 당사자들의 상황, 불륜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