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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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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유자시설 하자기간 산정할때 둘중 어떤법률을 따라야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

저희 건축물이 연면적 10000이 넘는 노유자시설 입니다(공공기관)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자기간을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야 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야 할까요

어떤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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